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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2/06/19 수정일 2022/06/19 조회 666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297297조의2298301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채팅 어풀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14세 10개월)을 알게 된 후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1회 간음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리한 정황]

피고인이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꾀어내어 성관계로 유도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사전에 공소외인들과 공갈 범행을 모의한 다음 채팅 어풀을 통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남성들에게 만남을 제의함으로써 범행을 유도한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를 불과 2달 앞둔 만 14세였는데, 이러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 유형력의 행사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꾀어내어 성관계로 유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는 다른 죄질을 가지고 있으며,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2020년 5월 19일 형법개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는데,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위 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성관계의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즉, 그 수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 등에 준하여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닌 강간죄가 성립하여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죄는 고의범으로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토대로 파악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여 미수범 처벌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이 미숙한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인 만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 수위도 매우 높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당하게 되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불리해지는 만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본 법무법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성범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홀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면 지금 바로 본 법무법인을 통해 못다한 고민을 해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성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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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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