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작성일 | 2024/09/03 | 수정일 | 2024/09/03 | 조회 |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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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관련판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등 참조).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년도 경 1심에서 징역10월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근 또 다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년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도 이 사건과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동일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후 정신과에서 성적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위 동기, 수당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1년 및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범죄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이 일부 개정되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고 이를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 그러나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무고함을 인정받거나 만일 적합한 증거 자료가 없을 시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본인의 무고함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으므로 냉정히 현재 상황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위 사건들은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등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 정보가 국가에 등록이 되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고, 또한 관련 범죄 방지에 관한 교육을 수강해야만 합니다. 약물 처치를 받거나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폰이 대중화 된 현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성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성폭력처벌법위반’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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