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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승소사례

작성일 2021/09/26 수정일 2021/09/26 조회 454

오늘은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명예훼손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관련판례]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사장인 □□□와 연인관계에 있는 ■■■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로부터 사장인 □□□와 OOO가 서로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업체의 직원들에게 사장인 □□□를 지칭하며 ‘개새끼, 개자식, □□□와 OOO이 불륜관계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장인 □□□는 피고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실은 □□□와 OOO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은 피해자인 □□□와 OOO이 불륜관계라는 점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와 OOO이 내연관계라고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로부터 OOO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교제하는 ■■■의 말을 믿고 피해자 □□□와 OOO이 내연관계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 □□□와 OOO이 내연관계라는 점이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모욕혐의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로부터 OOO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의 말을 믿고 피해자 □□□와 OOO이 내연관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말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한 것이기에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말한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까지 형사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사건 중 하나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욕 및 명예훼손과 관련 된 고소사건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막막함을 겪고 있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를 통해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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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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