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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죄’ 승소사례

작성일 2021/09/26 수정일 2021/09/26 조회 455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법무법인 정석]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민식이법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인도에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치게 되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 즉 민식이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까지는 시속 약 29.74Km의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지나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까지는 약 시속 20.81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시속 30Km이하 및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속도를 줄였고, 보행신호가 꺼져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만 8세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 평균 시속 약 15Km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 오른쪽 인도에서 갑자기 횡단보도로 튀어나왔는데, 피해자 운전 자전거가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가로등, 신호등, 광고판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적시에 발견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이 민식이법을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은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한 반면 피해자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인도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내려 왔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인도에는 가로등, 신호등, 광고판 등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후로 한 도로현황, 신호체계 및 교통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위치 및 속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애물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적시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었더라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시속 30km의 속도를 준수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명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갈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 제한속도인 30km/h 이내를 준수하고, 또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등을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를 말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어린이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발생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즉,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 규정에 맞게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어리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도 모두 준수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당시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뒤 여러 정황을 파악한 결과 피고인 좌우 전방을 아무리 잘 주시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형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첫 수사부터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교통범죄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 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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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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