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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벌금형 승소사례

작성일 2021/10/17 수정일 2021/10/17 조회 45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형법 제366조는 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손괴죄가 성립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2회, 기타 폭력 전과가 총 10회 있는 상태에서 2020. 5.경 망치로 도어락을 손괴하는 등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1개월 만에 또 다시 망치로 도어락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1심법원에서 징역8월에 처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항소심을 담당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원심 판결 외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등 제반 양형사항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과중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과 가족간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며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에 대한 불이익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66조는 손괴죄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예를들어 쇼핑을 하던 중 바닥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진열되어 있던 상품과 부딪혀 상품이 망가진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손괴의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고의가 부정되므로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법에서 말하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만약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손괴죄의 조항이 적용되어 형을 가중하게 됩니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항소가 기각될 우려가 많았으나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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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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