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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1/10/17 수정일 2021/10/17 조회 45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판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8%로 높은 점, 30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사정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협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것, ②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을 것, ③ 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와 관련하여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때에는 즉시 차를 멈추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연락처도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등으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 규정상의 도주행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는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된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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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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