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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1/10/17 수정일 2021/10/17 조회 45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7154 판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148조의2 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148조의2 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1. 4.경 혈줄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미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2차례 이상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1%로 높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여 ‘피고인을 징역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5% 이상 되어야 적발된 반면, 현재 0.03%로 수치가 하향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전에는 3진 아웃이었던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바뀌어 2번만 0.3%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곧바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에서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0.08퍼센트에서 0.2퍼센트 미만의 수치인 때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특히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동종 범죄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제재와 민사제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생업의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제재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만 나오는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그를 넘을 시에는 면허가 취소까지 되므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여 선처를 구할 방법이 없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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