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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

  •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게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

  •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자의 친생부인,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의 자 출생 전 사망등과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친생자가 아닌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이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