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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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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공사대금청구

건설공사는 계약이행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설공사기간 동안 여러가지 사유의 사정변경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액조정 조항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정변경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발주자와 건설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결국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수한 법률적 쟁점 및 소송수행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김태현 변호사는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과 관련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무법인 거산의 변호사들은 계약금액(공사대금) 조정과 관련한 계약 해석 및 검토, 공사대금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 등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조정 사유

물가변동

공공분야의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 (공사대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며, 설계변경의 사유가 누구의 귀책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타사유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