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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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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ㆍ재개발 소송 분쟁의 유형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
  • 가처분
  • 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공사중지, 동호수 추첨금지 등
  • 매도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 행정소송
  • 취소소송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승인, 건축허가반려처분, 토지수용, 분양처분 등)
  • 무효확인소송(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해임결의, 재건축결의, 제명결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