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사기미수’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기미수’ 무혐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송사기’ 무혐의 승소사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을 동생에게 이전하고, 대신 동생으로부터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동생의 처는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상속재산 중 동생 명의로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동생을 상대로 위 상속재산과 관련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완료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할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동생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늘려 순재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의뢰인과 동생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동생이 단독 상속받기로 하고, 향후 동생은 의뢰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고소인과 동생이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허위채무를 발생키기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장과 각 피의자들의 상속내용, 상속 이후 상속재산 관리 경위 등에 관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동생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채무를 발생시키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설]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함이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소송사기의 적용에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본 법무법인은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맞게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중 일부를 동생이 단독 상속받기로 하고 향후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의뢰인이 위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허위의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채무를 발생시키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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