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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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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입건

  • 수사자료표 작성 송부 : 경찰청 컴퓨터 등재 (실효법§5)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2 지급정지 가능 (연금법§33②,동령§71①)

불기소처분

  • 비행사실 통보 (징계§13-2) :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

공소제기

가. 공판청구

  • 휴직명령 가능 (법§48②) : 휴직기간 - 당해사건의 계속기간 (법§49②)
    • 휴직기간 봉급의 1/2 지급 (법§48④본문)
    • 복무기간 불산입휴직기간 봉급의 1/2 지급 (군인보수법§11②)
    • 휴직중 호봉승급 제한휴직기간 봉급의 1/2 지급 (공무원보수규정§14①)
  • 휴직기간 진급최저복무기간 불산입
  • (장교:진급§4②나, 부사관:진급§38②나)
  • 휴직기간 진급발령 보류 (장교:진급§16①나)
  •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진급§16①나)
  • 임시계급 부여받은 자 : 원계급 복귀 (진급§21①가)
  • 부사관 진급선발대상 제외 (진급§37③가)
  • 비위와 관련하여 기소 중인 경우 전역 제한 대상 (전역§5③다)
  • 명예전역 수혜제한 대상 (전역§16②다)

판결확정

가. 벌금형(약식명령제외)

  •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회부 가능 (법§37, 동령§49, 동규칙§57)
  • 진급선발기준상 감점 6점 (진급§9, §41)
  • 명예전역 수혜대상 제한/선발자 명예전역 효력 상실 (전역§16②다/⑤나)

나. 실형·집행유예·선거유예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제적(법§40)(선거유예는 제외)
    •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에 편입(병역법§66①)
  • 명예전역 수혜대상 제한/선발자 명예전역 효력 상실 (전역§16②다/⑤나)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연금법§33①, 동령§70)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 포함) : 1/2 상당액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 국가보안법 (제10조 제외), 위반자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연금법§33③)
  • 수형인명부 기재 (실효법§3)
  • 수형인명표 작성,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송부 (실효법§3)
  • 수행인명표 작성,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송부 (실효법§4)
  • 약혼해제사유 해당 (민법§804i)

약식명령

진급선발 기준상 감점 3점 (진급§9, §41)

법(군인사법), 군무원(군인원인사법), 연금법(군인연금법), 진급(해운 진급규정),실효법(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전역(해군 전역규정), 징계(해군 징계규정)

형사처벌이 군무원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입건

  • 수사자료표 작성 : 경찰청 컴퓨터 등재 (실효법§5)
  • 퇴직급여 및 수당의 일정액 지급 정지가능 (공무원연금법§64②, 동령§55②)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군무원인사규정§132③)

공소제기

  • 비행사실 통보 (징계§13-2) :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

불기소처분

가. 공판청구

  • 직위해제 가능 (군무원§29①iii)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군무원인사규정§132②)

나. 약식명령청구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된자 :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33 6-2호, §69)

판결확정

가. 벌금형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된자 :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33 6-2호, §69)

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 금고 이상 실형/금고 이상 집행유예/자격상실/자격정지 : 당연퇴직(군무원§10, 국가공무우너법§33)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공무원연금법§64①i, 동령§55①i)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집행유예 포함) : 퇴직급여 재직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 제외) 위반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기여금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동법§64③)

형사처벌이 병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입건

  • 수사자료표 작성 : 경찰청 컴퓨터 등재

불기소처분

  • 수사자료표 작성 : 경찰청 컴퓨터 등재

공소제기

가. 공판청구

나. 약식명령청구

판결확정

가. 벌금형

  • 복무계속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진급선발대상 자격이 진급최저복무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 가능 (진급§56②)

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 1년 6월 이상의 실형 : 제 2국민역 편입(병역법§65①, 동령벌금형137①ii) 다만, 법 제 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
  • 1년 6월 미만의 실형 :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가능 (병역법§65①, 동령§137①iii, 동규칙§97)
  • 6년 이상의 실형 : 병적에서 제적 (병역법§3④)
  • 징역/금고/구류의 형집행일수는 현역복무기간에 불산입 (병역법§18③)
  • 구속 중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때까지 전역보류 가능 (병역법§18④)

약식명령

  • 진급선발대상 자격이 진급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가능 (진급§5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