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관련범죄는 가담정도에 따라서
- 범행주도자 – 수익분배책, 차명통장모집책 등
- 중간가담자 – 콜센터 관리자, 연락책 등
- 하부가담자 – 콜센터직원, 현금인출책, 통장현금전달책, 통장대여자 등
으로 분류됩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대표적으로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해당되며 현 검찰은 단순통장대여자를 제외하고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현금인출책, 통장현금전달책의 업무를 수행했다가 범행초기에 검거되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취업준비생 설모군은 아르바이트사이트에서 주류회사 경리직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한 카페에서 면접까지 마친 후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업무를 받아 서울 모처 ATM에서 계좌이체를 하고 나오던 중 경찰에 현행범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모군은 “취업준비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다”라고 체포단계에서부터 주장하였지만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설모군의 가족은 법무법인 기회를 찾아와 대응방법을 마련하였고, 저희는 사건을 진행하여 설모군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는 관계로 필수적으로 보이스피싱관련범죄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