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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사전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종류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치료비 등의 재산손해 포함)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흔히 말하는 위자료에 해당)
  •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금전배상방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으로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