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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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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하자

  • 주관적 하자 : ‘완성된 건축물 자체’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
  • 객관적 하자 : 거래관념상 ‘완성된 건축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
    •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 건축물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완성된 건물 인근의 편의·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여건이나 개발상황 등과 같이 건축물의 외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는 집합건물법이나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제도에서 예정하고 있는 하자와 그 양태를 달리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의 영역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청구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통상손해

  •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하자보수비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액이 됩니다.
      ※ 하자보수비 상당액이란, 하자보수에 필요한 적정 공사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공사비용이 아니라 정부노임단가나 건설물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게 됩니다.
    • 하자보수비는 목적물의 완성시기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합니다.
    •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와 함께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보전되지 아니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 때문에 일의 완성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지연손해), 완전한 보수가 불가능하여 남게 되는 손해(잔존손해), 하자로 인하여 계약에서 정한 대상 이외의 대상에게 발생한 손해(확대손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즉 하자보수의 이행과는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손해로서 하자보수와 동시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우선 지연손해나 잔존손해 중 ‘일반적·객관적 하자의 존재로부터 그러한 손해의 발생을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확대손해에 대해서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인 점 등에 비추어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만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인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확대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하자보수청구가 허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하여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된다 할 것이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 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수급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말합니다.

위자료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