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 부부사이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은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이혼의사,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사가 합치될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그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 이혼한 부부 일방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권
- 양육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잘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면접교섭은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