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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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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강도, 공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살인과 상해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죄로 생명이 있는 한, 환자·불구자나 살 가망이 없는 영아(嬰兒), 실종선고를 받은 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도 객체가 됩니다.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 자기의 신체를 해하는 자상행위는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병역법 75조 등) 외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협박과 폭행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고,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에는 상해미수죄(257조 3항)가 되므로,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이고,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1/2까지 그 형이 가중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 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아래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