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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승소사례

작성일 2022/06/01 수정일 2022/06/01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양육비 사전처분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가사소송법 제62(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소송법 제67(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 11. 24.2008104 결정 [유아인도등사전처분에대한재항고] [2009,33]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민법 제912조), 이혼 당사자 사이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어서 가정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2항). 이러한 원칙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타당하므로,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순탄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피고는 가출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본 법무법인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인 피고 또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는 자녀의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 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위 양육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권으로 원, 피고 사이의 이혼판결 선고나 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가지 혹은 법원의 새로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자녀의 양육을 원고로 지정하면서, 피고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해설]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계속 중에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할 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일정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급하게 임시적이나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사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사전처분을, 친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지 못하거나 양육환경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보고 싶다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가정폭력 등으로 지속적인 위협이 계속 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만약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사전처분시 우선해야 할 사항으로 자의 복리를 꼽고 있어 어떤 결론이 자녀를 위해 더욱 바람직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처분과 관련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문의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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