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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설]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대금(노임) 3,455만 원 전액 승소사례

작성일 2025/12/07 수정일 2025/12/07 조회 27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대금(노임) 3,455만 원 전액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한다.(법조문 존재 여부는 웹 검색 필요)

 

[관련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2024. 8.경 피고 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중 '벽체 및 천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중 일부인 32,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공사대금 3,4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미지급된 공사대금(노임)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 정석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가 투입되는 인력 1품(1인 1일)당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총 공사대금은 66,550,000원 상당의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3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4,5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투입 인력을 '최종적으로 120품 한도'인 3,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투입된 인력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청구 공사대금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된 것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실제 투입된 인력' 기준인지, 아니면 피고 주장대로 '합의된 인력 한도'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가 투입한 인력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이 존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4,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사 진행 중 피고 회사 측 대리인에게 투입 인력 및 공사대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을 때 피고 측이 즉시 항의하지 않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공사 자재 변경으로 작업량이 증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투입된 전체 인력에 대해 1품당 2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계약은 대표적인 도급계약의 형태입니다.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몇 가지 핵심 사항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① 완성해야 할 일의 범위, 내용, 공법, 규격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모호한 표현보다는 'OO병원 벽체 및 천장공사'와 같이 구체적인 목적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② 보수 총액이 총액으로 확정되는 '총액 계약인지'('일의 완성'을 전제로 함), 아니면 단가와 수량에 따라 정산되는 '단가 계약인지'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보수 지급 원칙(민법 제665조) 외에 선급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 비율과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③ 공사 도중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정산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사건과 같이 '추가 투입 물량에 대한 대금 지급 약정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를 찾기 위해 계약 체결 경위, 이행 과정에서 오고 간 서류 및 의사표시,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를 적용하게 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피고 회사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120품 한도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위 주장이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법무법인은 

첫째, 의뢰인이 공사 진행 중간 및 최종 완료 시점에 구체적인 인력 투입 내역을 피고 측 현장소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상세히 전송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고 측은 위 문자를 수신하고도 원고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력을 초과하여 공급하였음에도 즉각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문자 수신 직후 공사대금 일부를 송금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법원은 이러한 피고 측의 행위가 실제 투입 물량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당초 계약이 총액 한도 계약이 아닌 실제 투입 물량에 기반한 단가 정산 방식의 계약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실제 투입된 인력 전부에 대하여 1품당 250,000원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물량 한도 약정' 주장은 배척되었고,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34,550,000원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하도급 공사 현장에서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두나 간단한 메신저 합의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추후 정산 과정에서 본 사건과 같은 '추가 공사대금' 또는 '정산 기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방어해야 할 경우, 승소의 핵심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오고 간 모든 기록(문자, 메신저, 작업일보, 사진 등)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건설, 부동산, 하도급 분쟁 등 민사 소송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분쟁, 하자 보수 문제 등 건설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분쟁 초기에 법무법인 정석의 전문가 조력을 받아 가장 승소 가능성이 높은 법률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하도급 공사대금(노임) 3,455만 원 전액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도급계약에 대한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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