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형사

home HOME >  승소사례 >  형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기소유예 ’ 승소사례

작성일 2025/10/04 수정일 2025/10/04 조회 2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사소송법 247(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51(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관련판례]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93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3. 8. 12.자 93모9 결정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83감도456 판결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대화방을 통하여 72대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수, 발신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본 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중계기 관련 일을 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설]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이러한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 제기 요건도 충족되지만, 범죄의 경중이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내려지는 결정이므로 무혐의 처분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공식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의 부수적 효과로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아 경찰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공직에 지원하거나 군·경찰·교원 임용과 같이 신원조회가 엄격히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이는 기소유예 처분 특유의 효과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주의적 기준입니다(같은 호).

또한 기소유예는 일종의 조건부 선처에 불과하므로,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과거의 기소유예 전력이 재범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이나 법원은 피의자가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기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당장의 형사처벌을 피하는 효과가 있으나, 장래의 사회적 활동이나 재범 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기회의 마지막 경고’라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직접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도 공권력의 행사이고, 위와 같이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헌법소원은 그 사유인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헌재 1992. 11. 12. 91헌마146 결정 등). 둘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따라서, 만일 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국선대리인선임신청도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 등 법률분쟁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선고유예 및 무죄’ 승소사례
다음글
- - - - - - - - - - - - 게시물이 없습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