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을 지속한 채 평생을 살기엔 감내 못할 고통의 연속이 될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법적인 절차로 맺어진 혼인이 종료되려면 그저 도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여러 절차를 밟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양육권 문제와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 등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을 시에는 재산분할과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있을 경우 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여 협의점을 찾고 혼인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839조 2항에는 일방 배우자는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3항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