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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공개명령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

작성일 2025/11/05 수정일 2025/11/05 조회 4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공개명령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6헌바153 결정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 안, 거리,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4년경 부터 약 4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담고 있으며,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각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사진들은 신체의 특정 부분이 강조되거나 드러나지 않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한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수십건의 촬영 중 3건의 촬영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3건의 촬영에 대하여 ① 피해자들은 짧은 하의를 입고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상태였거나, 가슴 부위가 촬영 대상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근접한 거리에서 노출된 하반신이나 가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점 ③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한 후, 유죄로 인정된 위 3건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정하되,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약 3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중 3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3건의 경우, 법원은 ① 사진의 피해자들은 짧은 하의를 입고 허벅지를 비롯한 하체의 상당 부분이 노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노출된 하반신과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점 ②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쪽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로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은밀하게 신체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점의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 나머지 사진의 경우, 법원은 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신체의 특정 부분이 강조되거나 드러나지 않았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의 촬영건에 대해 무죄를 이끌어냄으로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치밀하게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하여 피고인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기 쉬운 분야인데, 법무법인 정석은 법리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3건의 촬영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무법인 정석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선고유예는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로, 2년간 무사히 지내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전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나아가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입니다. 일단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명예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공개명령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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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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