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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의 의료법위반 무죄 승소사례’

작성일 2025/11/07 수정일 2025/11/07 조회 4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마사지 업소의 의료법위반 무죄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1]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7에 정한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마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가15 결정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1824 판결

 의료법 제82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조항의 내용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부위 스트레칭,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질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 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으므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이 신체부위 스트레칭, 아로마 오일을 발라 문질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로서, 이는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사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 주장의 요지]

법무법인 정석은 피고인을 위하여,

① 검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마사지의 구체적인 태양, 강도 등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스트레칭 및 스트레칭 후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문지르고 뜨거운 타일을 몸에 올려 땀을 배출하는 등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였을 뿐, 혈액 순환을 촉진하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의료법상 안마행위는 한 적 없다.

③ 피고인의 업소에 비치된 마사지코스 안내판에도 단순히 체형관리, 아로마오일, 아로마오일+얼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의료법상 안마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필요한 '안마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및 아로마 오일 마사지가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서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① 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중, 단속경찰관이 불법마사지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방문하면서 개시되었으나, 첩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단속경찰관이 실제로 받은 마사지의 태양, 강도, 방법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제공한 마사지는 스트레칭 및 스트레칭 후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문지르고 뜨거운 타일을 몸에 올려 땀을 배출하는 등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마사지였을 뿐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안마행위는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 안내판 외에 마사지를 통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르는 의료법상의 안마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법위반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하여야 하며,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 의료법상 안마는 단순히 손이나 기구로 몸을 만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트레칭,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 온열요법 등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피로회복 및 이완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혈액순환 촉진 및 근육이완이라는 의학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인지가 구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치밀한 변론 전략과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안마'의 정의를 정확히 분석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혈액순환 촉 진 및 근육이완이라는 의학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검사 측 증거의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 법무법인 정석의   주장을 인정한 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책임과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법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의료법상 '안마'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점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정석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면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안마'는 혈액순환 촉진 및 근육이완이라는 의학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의학적 효과를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추상적인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판결은 일반적인 피부관리, 스파, 마사지 등 합법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당하게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사지업소의 의료법위반 무죄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검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형사소송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검사의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야만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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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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