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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5/12/03 수정일 2025/12/03 조회 93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관련판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5, 2016. 9. 29.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및 착취, 위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호객행위나 성매매 광고 등 성매매를 외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므로, 성매매 영업알선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 자체와는 구별되는 중한 불법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행위를 형사적 제재가 아닌 방법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충분한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고 성매매 산업의 확대를 막기도 어렵다. 특히 성매매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만을 알선한다 하더라도, 성매매 영업알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성 및 인격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가지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므로, 이를 여타 성매매 유인, 권유 등의 행위와 함께 처벌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제한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알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사지 샵을 운행하는 자로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주장의 요지]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수 년간 마사지 샵를 운영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것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매개자를 차단하고 퇴출하여 성매매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고리를 끊고,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로 말미암은 일체의 수익을 몰수·추징하여 불법수익이 실현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합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도9807 판결).

또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단속경찰관과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록, 현장 채증영상, 마사지사의 진술 등의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때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유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생계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법원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정시설에서의 적응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이라는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통상적으로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양형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법무법인 정석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 무죄 변론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안마'의 정의를 정확히 분석하고, 검사 측 증거의 불충분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 집행유예 변론에서는 유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실형을 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정석이 사건의 성격과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쟁점별로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 전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의료법위반과 성매매알선이 동시에 기소된 복잡한 사건에서, 각 혐의별로 적절한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은 오랜 실무 경험에서 비롯된 노하우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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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건의 법리와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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