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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부동산] 공사대금소송 문제가 되었다면 건설변호사를 통해

작성일 2020/03/13 수정일 조회 351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815287181

공사대금소송 문제가 되었다면 건설변호사를 통해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근 A 지역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인 ‘S 테크노파크' 공사대금 분쟁이 시공사의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S 테크노파크는 공사대금 분쟁으로 본래 준공 예정일보다 6년 뒤인 201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에도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지요.이처럼 공사대금소송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상황이라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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