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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 – 공개명령 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

작성일 2025/12/09 수정일 2025/12/09 조회 9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공개명령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공개명령)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판결로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받는다. 다만,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고지명령)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거주지역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미부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으나,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연속성·확대 등 변형가능성·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는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4년 5월부터 약 4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을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본 판결의 특기할 사항은 3건의 유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서도, 공개명령 등 부수처분이 전면 면제되는 성과를 거둔 사례 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선고유예의 취지와 피고인의 개선가능성을 강조하고, 부수처분의 면제요건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범죄 성립 요건), 둘째,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어떤 부수처분이 병과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공개명령, 고지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여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특정되는 사진이 없는 점, 촬영된 사진의 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고유예로 결정된 형은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 등을 면제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죄의 경미성, 반성의 태도, 피해자 신상 미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공개명령이 면제됨에 따라, 이에 부수하는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므로, 공개명령이 면제되면 자동적으로 고지명령도 면제되는 법리적 귀결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상 명시된 제외규정으로서, 판사의 재량사항이 아닌 필수적 법적 결과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부수처분의 종류 및 의미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형의 선고 외에도 다양한 부수처분을 부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단순한 추가 제재를 넘어 피고인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직업 선택의 자유 등에 상당한 제한을 초래하는 심각한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면하게 됩니다.

 공개명령 :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 입니다. 공개기간은 판결한 형량에 따라 결정되며, 3년 이상의 징역은 15년, 3년 미만의 징역은 5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사진, 주소, 직업 등이 공개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 사생활, 직업활동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개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고지명령 : 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거주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 입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시행되며, 피고인의 거주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그 정보를 알게 되는 방식이므로, 공개명령과는 별개의 심각한 낙인(stigmatization)을 초래합니다. 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5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고유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적 성격의 제재를 감경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제재인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취업제한명령 :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으로서, 2년에서 5년의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심각한 처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 중 하나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의 부수처분 입니다. 일단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단서 및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명예와 사회복귀 가능성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법무법인 정석이 ① 부수처분에 대한 심도 있는 법적 분석, ②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의 적극적 입증, ③ 형과 부수처분의 유기적 관계 이해 등의 전략적 노력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부수처분의 문제까지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적절한 형을 받고 부수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문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공개명령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성폭력범죄와 부수처분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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