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형사

home HOME >  승소사례 >  형사

'의료법위반 리베이트 혐의 무죄 판결 승소사례'

작성일 2026/02/03 수정일 2026/02/03 조회 43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혐의는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의료인의 명예와 경력, 그리고 의료기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적 위기입니다. 특히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유죄 판결 시 의료인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명백한 증명"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고 그 증명력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바로 이러한 형사소송의 본질적 원칙이 관철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치밀한 증거법적 분석을 통해 검사 측 증거의 치명적 하자를 발견하였고,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법정에서 관철시킴으로써 의뢰인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승소사례는 유사한 혐의로 고통 받는 의료인들에게 형사변론의 본질과 승소 전략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47 2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312(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등의 증거능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삭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조사 과정의 기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44 2  3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9510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대상인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작성된 것이거나, 개시된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이 이에 해당하는 이상 명칭이나 작성된 장소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8698 판결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2968 판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8294 판결 등 참조).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서 의료인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일정 비율의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전달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23조의2 4항이 금지하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의 주장]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을 수임한 직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철저한 증거법적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 측 핵심 증거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작성·제출되었다는 치명적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고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규정하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가 요구하는 '조사과정의 기록'(출석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이 전혀 작성·편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무법인은 법정에서 영업사원들로부터 "검찰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수차례 수정하였고, 금액과 시기를 짜맞추어 작성하였다." "의뢰인이 리베이트 제공 제안을 두 차례 완강히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했고, 의뢰인에게 배정된 예산은 다른 거래처나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증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본 법무법인은 증거법적 하자들을 법정에서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검사 측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요구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후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에 관하여 엄격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 of Law)을 핵심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 절차의 준수를 넘어,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증거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술서의 형태로 작성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는 경우, "출석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경우, "진술증거 취득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의 제도적 보장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951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2937 판결 참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되며,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히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8698 판결 참조).

법무법인 정석은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핵심 증거인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술서가 위에서 설명한 형사소송법상 요건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인용하며, 본 사건 진술서가 증거능력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가치임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리가 관철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료법위반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증거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측 증거의 치명적 하자를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공격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증거능력 및 적법절차 원칙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전글
성폭력범죄 선고유예 판결 – 공개명령 등 부수처분 면제 승소사례
다음글
- - - - - - - - - - - - 게시물이 없습니다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