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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하고 싶다면 여기서!

작성일 2020/04/21 수정일 조회 352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908327153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지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주변의 조언을 구하기 힘든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오히려 불이익의 위기라는 의뢰인분들이 법무법인 정석을 찾아와주는데요.오늘은 민사소송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안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된다는 것이죠.그러나 막연히 누군가 이익을 보았다고 성립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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