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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승소사례

작성일 2022/06/01 수정일 2022/06/01 조회 190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3. 5. 11.936 결정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바,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그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 폭언, 폭행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피고를 의회안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원, 피고와의 혼인생활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무시, 모욕 등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혼 소송 당시 원고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피고와 결혼하기 전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다면서, 위 식당의 영업가치는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공동생활을 유지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식당 운영을 도왔으므로, 설령 위 식당의 영업가치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제적 공동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위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의 식당 운영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당의 영업가치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에 위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식당의 영업가치는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의 적극재산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혼시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이러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소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1998. 2. 13. 97므1486, 1493 등 판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승소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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