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 하자담보책임부터 대응준비까지 변호사를 통해새로 지은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마감재나 사용된 기타 소재들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신생아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집을 포기할 수 없지요.이왕이면 어렵게 마련한 만큼 새로 지은 집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노력하고 고생하여 마련하게 된 내 집에 대한 기대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지은 아파트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여러 곳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파트하자소송 많이 들어보셨죠?집을 마련했는데, 하자가 있었다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