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금 및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며 투자 유도를 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투자 상품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야만 하는데요. 만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해둬야 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안양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