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확실한 증거를 통해!민법 제840조 제1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외도로 가정이 파탄된 경우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의뢰하는 사례 중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적 관계 여부가 확실치 않은데,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일까요?오늘은 법무법인 정석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자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