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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무혐의 승소사례

작성일 2019/12/14 수정일 2019/12/14 조회 64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협박죄’로 고소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협박죄’ 무혐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협박죄무혐의 승소사례

[관련법률 및 판례]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70 판결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제3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피의자에게 고소인이 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받자, 피의자는 ‘알 필요 없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같은 날 고소인에게 '너 기다려,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의자가 제3자에게 이야기한 사실만으로 바로 고소인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피의자가 말한 것은 고소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나온 말로써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의 진술내용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겠다는 것에 불과해, 이러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가 ‘너 기다려, 내가 널 죽이겠다’는 취지의 중국어로 1번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별다른 행동을 취한 사실도 없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행위는 시비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본 법무법인 또한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피의자의 진술내용에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의자의 진술은 고소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나온 말로써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한편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만약 협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아무리 대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피의자, 피고인으로 몰려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정석으로 연락주시면 친철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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