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혼가사

home HOME >  승소사례 >  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 승소사례

작성일 2022/06/06 수정일 2022/06/06 조회 1898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226(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관련판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1,0000만 원, 재산분할 60,000,000원의 반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이혼시 부부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만하게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의뢰인들은 재판상이혼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를 원하지만 이혼소송은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이 하나가 화해권고입니다.

화해권고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이며,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그 합의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225조에 따르면 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게 됩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따라서 만약 위 화해권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화해권고 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화해권고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가사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이혼 시 재산분할’ 승소사례
다음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