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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한 공사대금 분쟁의 합리적 해결 승소사례

작성일 2026/01/02 수정일 2026/01/02 조회 25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이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시공 중 하자가 발생하고 보수작업을 위한 자재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이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져 양측 모두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쟁해결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정석이 치밀한 법리 분석과 합리적 조정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시킨 성공적인 사례로서, 유사한 건설공사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법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7(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조정법 제29(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12798 판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하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위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205086 판결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장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2022. 9.경 상대방과 누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진행한 후 담수시험을 하였으나 조적구조물 측 외부로 미량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수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추가로 EVA시트를 이용한 재시공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EVA시트 공급업체가 공장을 폐쇄하여 EVA시트의 재고도 없고 생산 공급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EVA시트 공급업체 폐쇄로 인한 자재 구입 불가 사실을 통지하면서, 대체재로서 토목구조물의 지하, 터널, 대형연못 등에 널리 사용되는 고무아스팔트시트를 사용하여 보완 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재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수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얼마 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공사 진행을 중지시켰고, 이후 기존 자재변경 승인을 무효화하며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EVA시트로 전면 재시공할 것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재 사용을 요구한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상대방은 최소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나머지 공사대금보다 손해배상액이 더욱 크다며 의뢰인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공사 완료 후 발생한 미량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의 이행 불가능이 의뢰인과 상대방 중 누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EVA시트 공급업체의 폐쇄라는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해 원래 시방서대로의 하자보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이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대체재를 제시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상대방은 계약 시 명시된 EVA시트로 재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본 사건이 장기간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양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조정절차를 통한 합리적 분쟁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실무적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수급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하자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1996. 6. 11. 선고 9512798 판결), 동시이행 항변권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였습니다.

,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잔대금 채권 중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정되며,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도급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정제도는 법원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205086 판결), 이는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있어 쟁점이 복잡하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감정절차 등으로 인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신속한 대금 회수와 분쟁 종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상대방이 반소를 통해 하자보수 비용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이 경우 감정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해야 할 위험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정석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법무법인 정석은 의뢰인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분쟁의 조속한 종결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양측이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승소사례는 법무법인 정석이 단순히 법률적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건설공사 분쟁에서는 때로는 원칙적 주장을 고집하는 것보다 합리적 타협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분석과 함께 경제적·전략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하세요.]

건설공사 도급계약 분쟁은 공사의 진행 과정, 하자의 발생 원인,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 다양한 법률적·기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인이 스스로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진 경우, 이것이 누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적절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건설공사 분쟁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승소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법인 정석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을 넘어서, 조정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공사대금 미지급, 하자보수 분쟁, 계약해지 관련 분쟁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석에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사안의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소송·조정·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 중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본 승소사례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사도급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동시이행 항변권, 그리고 조정제도를 통한 합리적 분쟁해결의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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