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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부동산] 안양하자소송변호사 문제 발생 시 어떻게?

작성일 2019/07/19 수정일 조회 349

안양하자소송변호사 문제 발생 시 어떻게?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입주자와 시공사간의 문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아파트에서 살다보면은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일 시공업체의 책임이 있다면 입주자에게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 하자보수보증금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자의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거절하거나 서로 상반된 의견이 지속될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하자보수분쟁소송으로까지 이어 질 수 있는데요. 오늘 하자보수 관련 분쟁해결에 대해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변호사와 이야기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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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1543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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