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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0/05/24 수정일 2020/05/24 조회 621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1.17>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2회, 기타 폭력 전과가 총 10회 있는 상태에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류 중 또 다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법원에서 징역16월에 처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미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가정폭력 및 특수재물손괴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김미영(가명)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을 담당한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원심 판결 외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등 제반 양형사항을 토대로 원심의 형이 과중한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6월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강제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만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 최신 판결 동향을 비춰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은 대다수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당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더욱이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등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에게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을 진행한 후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일 것입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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