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석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있습니다.

형사

home HOME >  승소사례 >  형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2020/06/13 수정일 2020/06/13 조회 626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음주운전금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19. 9.경 혈줄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각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OO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위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를 손괴하고 차량 운전자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고통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로 높은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 불면증등을 이유로 음주를 하고 충분히 잠을 자 술에서 완전히 깼다고 믿고 운전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상해가 중한 상태가 아니며 보험회사에서 대부분의 손해를 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형사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약 12년 전 음주운전사고 이외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현재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활동과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1년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운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하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가 상향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높였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기존의 징역 1~3년에서 징역 4~8년으로 기준이 상향되었고, 죄질이 불량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전글
‘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다음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