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2/08/07 | 수정일 | 2022/08/07 | 조회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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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들은 아버지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칫 수억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결과 의뢰인들에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요청에 따라 본 법인에 배우자 및 자녀1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자녀 2에 대해서는 한정심판승인을 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의뢰인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됩니다. 또한 망인이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신청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 만약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들이 여러 명일 때 상속순위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즉, 민법 제1000조에 정해진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子)전원이 상속포기 한 경우에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孫)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중 누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까위와 같은 민법의 상속순위 규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므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들도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님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므로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님들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피상속인의 부모들도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③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다른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이때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손자녀들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님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의해 후순위 상속인들이 예상치 않은 빚을 상속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상속순위 등을 따진 후 누가 상속포기를 할 것이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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