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우리는 뉴스 속보에서 하도급업체와 하청업체와 같은 단어를 접해보았을 텐데요. 도급과 하도급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면 도급은 일정한 기간 안에 끝내야 될 일을 한꺼번에 맡기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도급은 어떤 사람이 받을 일을 다시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관계가 한쪽의 지배 및 복종 관계로 변경된다면 약한 힘을 가진 쪽에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는데요.실제로 공사를 마무리했음에도 제대로 된 금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를 통해 공사대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