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승소사례
작성일 | 2020/06/13 | 수정일 | 2020/06/13 | 조회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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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사건의 개요]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019. 6.경부터 약 3개월간 약 10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소문 끝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불리한 양형조건]피고인의 범행 기간,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마케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후 정신과에서 성적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약속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과거 벌금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유사의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촬영된 동영상을 그 어디에도 유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해당 촬영된 동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시어 최대한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10월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또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범죄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법이 일부 개정되어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상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고 이를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때 영리의 목적으로 반포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휴대폰이 대중화 된 현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되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여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로 안되겠지만 만약 이로 인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성폭력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안양형사변호사 김정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