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
작성일 | 2022/11/09 | 수정일 | 2022/11/09 | 조회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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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청구인 주장의 요지]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의뢰인(청구인들)은 사망한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한 마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들에게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법률적효과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들은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는 이유가 있다며, 의뢰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해설]일반적으로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망인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으로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30조). 다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고 하여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채무에는 변함이 없고, 한정승인을 한 채무자에 대하여만 책임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중 ‘상속한정승인’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한정승인’ 등 가사소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