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명도소송, 철저한 대응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얽혀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잡음 없이 해당 약정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으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다수의 경우, 지속적으로 월세를 밀리는 등의 상태가 이어져 이에 따라 그 조약을 만료하고 상대의 점유상태를 해지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일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민법을 비롯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차임연체액이 이기에서 삼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대인 측에서 법적으로 타당하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