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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승소사례

작성일 2020/11/29 수정일 2020/11/29 조회 624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강제추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판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 강제추행의 점

의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5만원을 줄테니 연애하자”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며,

  • 폭행치상의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위 휴대전화를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따라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뿌리치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 반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며,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치상의 점에 대해서는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200만 원 및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및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강제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만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 최신 판결 동향을 비춰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행한 행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은 대다수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해당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안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더욱이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 등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정석과 상담을 진행한 후 성립요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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