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상습장물취득죄 혐의, 실형 시 어떤 처벌로 이어질까? 장물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물이란 위법한 행위로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도, 강도, 횡령, 공갈, 사기 등 범죄 행위를 통해 취득한 물품은 모두 장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형사변호사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거나 양도 또는 운반과 보관 및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상습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취득죄 처벌수위 형법 제362조에서는 '장물을 취득 및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