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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장물취득' 무혐의 승소사례

작성일 2020/11/29 수정일 2020/11/29 조회 632

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고소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을 받은 상습장물취득 무혐의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판례]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고물상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8. 12.경부터 약30회에 걸쳐 OOO이 절취한 물품을 장물인 정을 알고도 상습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피의자는 OOO으로부터 피의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에 물품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OOO이 물품을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은 전혀 모르고 매입한 것으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어 피의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OOO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는 OOO이 피해자의 승인하에 불량품 또는 쓰지 못하는 고철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OOO으로부터 이 사건 피의 범죄사실 물품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피의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고 위 고철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호 내용을 모두 인정한 후 피의자가 OOO으로부터 절취한 물품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피의자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의자가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철 매수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62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인가와 이러한 인식이 언제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또한 만약 매수가격이나 판매자의 신분, 인상착의 등 특이사항 여부 및 기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피의자에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의자는 장물인 물품을 인도받을 당시까지도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을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물취득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장물취득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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