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
작성일 | 2023/01/08 | 수정일 | 2023/01/08 | 조회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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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관련판례]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사건의 개요]원고는 피고(의뢰인)와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2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률상담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고와 상담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제기한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 의뢰인인 피고 또한 원고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였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①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 합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설]의뢰인들은 이혼소송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다툼이 많은 경우 1년이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다툴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화해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끝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면서 양 사자간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양당사자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결국 이혼사건이 종국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다면 원고는 별도의 추심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피고 또한 예상판결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약 2억 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서 피고는 약 2억 5,000만 원과 패소 시에 부담할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한 후, 법원이 의뢰인인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기각 된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피고의 반소가 인용되었으나 피고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고가 본소 청구 시 병합하여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고가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심리하여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633 판결).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감정적인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으로 고민하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 대한 피고 승소사례’과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법률문제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소송 문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석은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