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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안양민사소송변호사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하기 전 소멸시효부터 내용증명까지 확실하게!

작성일 2021/05/09 수정일 조회 350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273089643

물품대금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빌리는 과정에서 하나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거나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등의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와 회사 간의 약속일 경우에는 '거래'가 되어 자칫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안양민사소송변호사는 거래 시 반드시 금전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는 것이 좋겠으나, 간혹 물건부터 보내는 경우에는 명확한 서류로 증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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