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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양법무법인 허위사실유포 처벌 시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성립한다! 사실 적시인 경우도 인정

작성일 2021/05/09 수정일 조회 350

출처 : http://blog.naver.com/jslawfirm/222261982677

정보의 시대, 연루되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연예인들의 SNS나 언론에서 허위성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여 허위를 유포했을 시에는 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쇼핑몰이나 인터넷으로 어떠한 물건을 사고 받아보니 기재된 성능과 다를 때에는 본인이 느낀 그대로 리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작성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정석 김정석 변호사는 무작정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보단 본인이 겪은 일을 지혜롭게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드립니다. 거짓말을 유포했다.......

태그 : 안양법무법인,법무법인정석,안양형사변호사,사이버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죄,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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