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사실혼 관계 입증해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해 A와 B는 여느 연인과 같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함께 생활한 지 3년이 된 때, A와 B가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B가 다른 여성 C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A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즉 외도 현장을 A가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때 A는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B와 C는 만남을 계속 지속하였고 결국 A와 B의 공동생활은 종료된 것이죠. 이에 A는 B와 C를 상대로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 입장은 혼인에 대한 뜻이 없었으며.......